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제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

저널명
다문화와 평화(Multiculture & Peace)
등재사항
KCI등재
수록권호
제18권 2호 (통권 42호)
발행일
2024.08
수록논문
11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복합학
발행기간
2023.12 ~ 2024.08
발행주기
연 3회
총 권호 수
3 volumes
총 논문 수
30 articles

키워드

지역특화형 비자(F-2-R),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
Regional-specific Visas(F-2-R), Regional Universities, Foreign Students, Settlement Support

초록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의 도입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지원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를 단계별(유치-교
육-관리)로 지원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관계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심층 인
터뷰는 물론 대학에서 진행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주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에서 중요한 점은 취・창업과 거주, 문화 이해 등이었다. 대학의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민과의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맞춤형
교육 제공이다. 둘째, 산학 협력과 취・창업 교육지원이다. 셋째, 정주 생활 지원 교육이다. 넷째, 지역 프로그램 및 수용성 개선이다. 다섯째, 범부처 협업과 정책 지원 마련이다. 본 연구는 본격
적인 이민사회를 맞아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대학의 역할에 주목했고, 외국인 유학생 및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discussed the role of regional universities in supporting the settlement of
foreign studen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a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Regional universities can support foreign students’ permanent stay in Korea in stages
(attraction-education-management). To review this, officials from regional universities
and foreign students were interviewed in-depth, and support programs for foreign
students at universities were analyzed. Important points in the settlement of foreign
students were job, start-up, residence, and understanding of culture. The university
program improved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foreign students and led to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regional resid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role of regional
universities was discussed as follows. First, it attracts foreign students and provides
customized education. Secon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employment and
start-up education support. Third, It is education to support settlement life.. Fourth,
improvements in local programs and acceptance. Fifth, cross-ministerial cooperation
and policy support are prepar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ocused on the role
of regional universities as a way to revitalize regional-specific visas implemented in a
full-fledged immigration society and dealt with them in detail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students and stakeholders.

참고문헌 (26)

  1. 교육부(2023a).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교육부(2023b). 2023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2023. 06. 13. 법률 제19435호).
  3. 김경남・김남희(2021).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동기와 국내 취업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
  4. 구. 「교육과학연구」, 52(3): 27-52.
  5. 김명광・이윤주(2023). 외국인 정주 체류를 위한 이동 경로에 대한 고찰: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6. 관점에서. 「다문화콘텐츠연구」, 44집: 75-110.
  7. 김민주(2023).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일반
  8. 대학원. 김은정・허원빈・양기용・오영삼・김지수(2020).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접
  9. 근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1): 1-22.
  10. 김지하・조옥경・서영인・문보은・송효준・김지은・채재은(2020).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 분석 연구」, 충청북도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법무부(2024).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공고문(배포용).
  11. 우영옥(2022).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분석과 대응방안. 「다문화와 평화」, 16(2): 107-128.
  12. 윤영미・윤향희(2024). 외국인 유학생(D-2) 지역 정착 과제. 「한국과 국제사회」, 8(3): 527-544.
  13. 윤은경・김규훈・이윤주・김태희(2024). 외국인 `정주'의 개념화와 한국어 교육의 방향 탐색, 「언
  14. 어와 문화」, 20(2): 99-126.
  15. 이윤주・김명광(202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 장벽 고찰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5(4): 107-134.
  16. 이진선・강영숙・박시균(2021). 한국어 교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인식 및 태
  17. 도에 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5(3): 96-133.
  18. 이토 히로코・데스빈따아유이리아니(2019).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현실의 차이. 「다
  19. 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15: 55-85.
  20. 장주영・허정원(2024). 정주형 이주민의 부모초청 제도 활성화 방안 재검토. 「다문화와 평화」, 18(1): 80-104.
  21.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활성화와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 207
  22. <인터넷 사이트>
  23. 국가통계포털(KOSIS). ‘2023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창업교육 현황’.
  24. 경상북도청. https://www.gb.go.kr.
  2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월보. 2024년 5월호. https://www.immigration.go.kr/ immigration/index.do.
  26. 한국은행(2024.03.05.). 2023년 4/4분기 및 연국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https://k-dreamcenter.co.kr/

참고문헌 더보기
다문화와 평화 총 논문 수 30 총 권호 수 3 KCI등재 발행기간 2023 ~ 2024 발행주기 연 3회
게시물 검색

논문검색 게시판 목록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